해외뉴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 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 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 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을 때 뉴욕시가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며 조례안 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이 확실시된다. 서명 시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2만 5,000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매기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50%를,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적용 대상 건물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의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들은 건축 시 태양광 시설 구축이 의무화된다. 배출량 기준을 위반하는 건물에는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에 다이어트 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 뉴욕시에서 디톡스 음료 등 다이어트 식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이어트 제품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들에게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약 5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애틀, 공공장소에서 ‘자막방송’ 의무화
시애틀시가 5월부터 관내 식당, 술집, 체육관 스타디움 등의 공공장소에서 TV ‘자막 방송(Closed Captioning)’을 의무화했다. 시의회가 4월 초 만장일치로 가결한 관련 조례를 제니 더컨 시장이 지난주 서명, ‘자막방송’ 의무화가 실현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영어가 제2외국어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방정부와 시애틀시는 ‘자막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업소들이 이를 제공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은 문의가 없을 경우에도 TV를 켜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자막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 인근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이미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다.

 

버지니아주, 도로작업구역 운전자 휴대폰 만지는 것도 금지
랄프 노텀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근 도로 작업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도로작업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불법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처음에는 125달러(약 14만 7,000원)의 벌금,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50달러(약 29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주 전역의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도로 작업구역에서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거나 드는 등 손을 이용한 휴대폰 사용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되었다. 

 

일본, 드론 음주조종 금지 법안 발의
드론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 발의됐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국회가 소형 무인항공기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이 개정되면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이나 소음을 내거나 급강하시키는 위험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행 전 기체 점검과 기상 상황의 확인 등 사전 준비가 의무화된다. 음주 조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약 3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독일, 국민 모두를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법안 추진
독일에서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자로 우선 등록하고 장기등록을 거부하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급진적 법안이 나왔다. 

 

독일의 공영 방송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독일의 모든 국민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되 원치 않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장기 기증 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사후에 유족이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뇌사를 선언한 후라면, 의사는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뇌사자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국가는 이 장기기증 제도와 거부 선택권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은 “이는 강제 장기 기증이 아니다”라며 “28개의 EU 국가 중 20개 국가가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정책도 장기 기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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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