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특별기획_한류의 도시 논산] 참여민주주의 구현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자치로

 

 

논산시는 논산형 주민자치 동고동락 행복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마을 자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례로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의료폐기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틀에 막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황명선 시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인될 수 있도록 바꿔보기로 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이 마을이고, 풀뿌리공동체이며 마을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마을은 자치의 공간이고,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마을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를 위해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 즉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논산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을 그렸다. 477개소의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한 것은 물론 마을자치회 교육,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분야의 지원사
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올해 본 예산에 마을자치회와 일반시민이 발굴한 345개 사업,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예산 정책에도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동고동락 마을자치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구성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축제의 장을 통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으로 가는 또 다른 도약을 하겠다는 취지다. 
 

 

각 마을에서 구성된 마을자치회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기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저마다 선보이며, 마을자치가 성장해온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했다. 그 자리에는 처음 마을자치회를 구성할 때 정확한 개념을 몰라 갸우뚱하던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마을자치는 ‘행정’이라는 조력자를 발판으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었다.
 

 

앞으로도 논산시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 지속가능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한층 성장하고 논산형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더 힘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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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