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3년사 발간하며 예산 절감에 기여" 전라북도 남원시 예산 동아리 ‘온새미로’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한 이후 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분석하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기록으로 남겨 신입 공무원들의 교재로 활용하게 만든 남원시 예산 지킴이 온새미로 동아리를 소개한다.

 

 

‘온새미로’는 남원의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동아리다. 자체세원 발굴과 세출절감 아이템 발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행정 업무 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지식공유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범 사례다.


특히 ‘온새미로’ 회원들은 지난 23년간 남원시 예산 규모, 주요 사업 및 성과, 잘된 사업, 예산 낭비 사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재정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해 남원시의 미래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설계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온새미로’ 회원들은 남원시의 예산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자료와 주요 활동을 검토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으로 향후 남원시가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SWOT 분석도 추진했다.

 

또한 재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민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 정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 23년 동안 추진된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과 예산낭비 사업을 발굴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살림살이’ 리플릿 예산 통계를 제작해 남원시민, 시청직원,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홍보하면서 남원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했다. 그 결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시설, 지역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온새미로는 지난 4월 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다>라는 지방재정 23년사 책자를 발간해 적극행정과 재정혁신에 앞장섰다. 

 

김춘성 회장(남원시 기획실 주무관)은 “지역발전 23년사가 과거 아쉬웠던 점은 배움의 기회로 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남원시 재정 운영의 기초자료와 길잡이로 사용되기 바란다”며 “남원시만의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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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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