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특집_ WTO 울고 웃는다] 정부의 대책, 공익직불제 영세농 소득 안정, 생태 환경 보호에 기여

국회에서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제7~11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 시 재배면적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12~13조)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제21~22조)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2005년부터 운영된 쌀 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쌀 직불제는 쌀농가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상위 7%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하위 72% 농가(1ha 미만)가 직불금의 29%를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어민으로 하여금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의무를 부여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앞으로는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해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 농업인에 대해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 농경문화계승,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우려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총 1,115억 원, 80kg당 2,544원, ha당 17만 448원이다.
 
정부는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