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서비스”

 

민·관·학이 협력하여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검증도 끝났다.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방안이다.

 

최근 경제위기, 가족기능의 약화 등에 따라 무연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독사자’의 장례식의 경우 대부분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 처리를 한다는 점이다. 공영장례 보조금은 1인당 75만 원으로 태부족한 실정이다.


연고 확인이 늦어질수록 안치비용이 늘어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무연고 시신 수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장례절차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는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서비스’를 만들었다. 민간 기관의 물품지원과 나눔으로 공영 장례를 진행하는 서울시의 사례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해의 서비스는 좋은 참고가 되었다.
 
먼저 ‘민’에 해당하는 관내 3개 곳의 민간 기관은 장례식장(건양대, 대청병원, 성심장례식장)을 지원한다. 이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장례 기본 물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장례 전반에 도움을 준다.
 
‘학’에 해당하는 대전보건대학교(장례지도과)에서는 추모 및 장례의식(초제, 성복제, 발인제)과 화장과 봉안 등을 진행한다. 장례지도과에서 파견된 3명의 학생이 서구청 직원과 함께 상주가 되어 초제에서 안치에 이르기까지 장례 일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청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행정처리를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 사항을 파악하고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하며 협약기관에게 상황 전파 및 업무협력 요청을 한다. 학생들과 함께 장례 또한 전반에 걸쳐 진행한다.


공영장례서비스의 성과와 파급효과도 크다. 먼저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현장 학습을 통해 장례학과 학생들의 자질이 향상되어 졸업 후 빠르게 사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영장례를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연고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결속하고 고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 것은 큰 수확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킨 점도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일반인 장례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안한 영면을 지원한 것에 큰 가치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적극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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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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