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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없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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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을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보완·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참고해 볼 수 있는 통합교육 정책을 알아봤다.

 

독일, 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독일 헤센주 교육부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학교 동맹(inklusive Schulbundniss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포괄적 학교 동맹’은 지역의 다양한 일반학교, 특수학교, 상담 센터, 지원센터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선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원할 경우 통합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졸업하면 통합 교육을 시행하는 중등학교에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고, 학교 선택권(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를 통합한 특수교육 교사 풀(Pool) 을 만들어 학교 형태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와 운동능력 발달장애 등 학교의 지원 분야에 맞춰 특수학교가 가진 자원을 일반학교에 배분했다. 지역의 상담(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대체 인력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주 교육부는 2016년 새 학기(8월)부터 3단계에 걸쳐 교사 2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 일반 학교 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의 보수나 재건 축이 필요하다. 독일은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가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시설에 드는 비용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바덴-부르템베르크주 교육부는 장애·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교육부의 합의(지자체 학교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건축(시설) 지원 보장 관련 행정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건물 재건축과 보수에 든 비용을 지자체에 소급 지급 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과 건축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리프트, 난간, 음향 시설, 방음 천장 및 장애 학생 에게 필요한 위생시설 등이 포함된다. 학교 건물 보수와 건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과 사회복지를 위한 지자체협 회(KVJS: Kommunalverband fur Jugend und Soziales)가 점검하며, 이외 지자체협회는 학교청의 통합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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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장애인 포용적인 학교만들기 수립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교를 장애 학생에게 포용적인 교육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 요구 계획(Special Needs Plan)’을 수립했다. 이는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교사 지원,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포용 교육상(Outstanding Inclusive Education Award)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의 학업성취, 학교 교육 참여,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장애 친화적인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실행한 학교에 수여한다.

 

• 포용교육담당관(Principal Practice Leader) 신설

포용담당관은 장애인 포용 실태를 점검하고 격리교육 등 포용적이지 않은 교육 관행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현행 법령이나 정책, 지침 등을 개선 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한다.

 

• 포용적 학교 기금 (Inclusive Schools Fund) 설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4년 동안 약 1만5000 호주 달러를 지원한다. 기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2만 호주 달러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시설의 현대화, 장애인의 이동성 개선, 접근성 향상 등에 사용한다.

 

• 장애인 교육 지원 시스템(Abilities Based Learning and Education System) 구축

장애 학생의 학습 능력에 기반을 둔 교육 지원 프로그 램으로 장애인의 교육 성취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은 학습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 성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교사의 역량 강화

모든 교사는 매년 포용적 교육에 관한 직무 연수에 참여해야 하며 대학 교과 과정에도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실습 과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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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발달장애와 자폐아 학생을 위한 교육 그룹

1755년 세계 최초의 농아학교, 1784년에는 세계 최초의 맹아학교가 설립됐을 정도로 장애인교육에 앞장선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에 분리된 교육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발전시켜왔다.

 

프랑스에서는 자폐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등록된 자폐·발달장애 학생은 2만3545명이다. 그중 2/3 이상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그룹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위한 연대기금(CNSA)’, ‘지방공공기능센터 (CNFPT)’와 공동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 장애인 지역센터, 사회보건서비스 기관, 지역보건센터 등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받고, 이들의 교육은 블레스 파스칼 대학, 프랑스 자폐증 협회 등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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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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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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