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 이후의 독촉 절차

  • 등록 2022.10.04 17:02:40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 등)의 소멸 시효와 독촉 절차 및 독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 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 한 절차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첫 납부고지가 아 닌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되고 독촉 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만일 독촉장 발급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때는 당 초 부과한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기산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한 독촉장 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우 적용 법령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각각 나뉩니다.

 

국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공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또한 독촉장 발부는 1회에 한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그 후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그 횟수에도 불구하고 단순 히 납부촉구 또는 최고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 서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촉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 장 발부 후 기간이 경과되면 곧바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함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독촉장 발부의 의미는 기한 내 납부촉구하고 재촉 하는 의미이며, 추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입니다. 


만일 독촉장 발부 없이 체납처분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장 발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독촉장 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 그리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법령에 따라 독촉장 발부한 경우에 해당).


만일 독촉장 발부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효중 단의 효력은 없으나 압류 전제조건의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