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진행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공포,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위 구성

 

인구 감소와 초고령 지역이 된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두 달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해 지자체마다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11월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기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내용으로 △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이 넘으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인 최고 150만 원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에는 지역 농·특산물이 제공된다. 

 

만약 개인이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 공제 받아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정읍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인지도 제고를 중요 전략으로 정하고 누리집과 사회관계방서비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와 주요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장에 배부하는 리플릿과 홍보 배너 등 오프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표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정읍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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