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유럽 국가 최초 프랑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활동 규제 입법

 

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소비자,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아르튀르 델라포르테와 스테판 보제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형수술 및 의약품 홍보, 니코틴 함유 제품, 스포츠 토토와 같은 미성년자 대상 도박 등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광고들은 불법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제품 홍보 역시 엄격하게 규제되며, 금융상품과 암호화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프로모션에 ‘광고’ 혹은 ‘상업적 협업’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하고 프랑스 경제에 많은 것을 가져다주지만, 극히 일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약 15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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