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흉물, 정당 현수막 철폐 위한 인천시의 고군분투

 

한국처럼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없다. 오죽하면 한국을 ‘현수막 공화국’이라고까지 할까.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막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현수막이 찢겨 차도를 운행하던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혐오나 비방 문구를 담은 정치성 현수막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현수막 철거와 처리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23%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거와 처리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는 박미현 대표는 “정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 “특히 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부분은 그대로 쓰기 어려워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말한다(2021. 4. 20. 조선일보 보도 재인용).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제8조 (적용배제)의 7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시·군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 외에서 설치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위의 8조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8호)를 추가했다. 가뜩이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큰데 기름까지 부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운 자충수를 둔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정당 현수막은 1,300톤, 수량으로는 200만 장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시가 이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년 5월 「옥외광고물조례」에 12조의 2를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은 제외)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6월 8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대대적으로 이 요건에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정당들도 철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엄연히 공무집행이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87.5%가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9월 20일 인천역과 주안역 주변 1km씩을 걸었는데, 인천역 주변에는 명절 인사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고, 주안역 (미추홀구)은 정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 있었으며, 비방이나 혐오감의 표현은 볼 수 없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수막에 작은 글자로 게시 기간이 표기돼 있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채정윤 주무관은 정당에서 디자인을 가져와 신청하면 내용이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검토하고 게시 기간을 정해 설치를 허가한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공공시스템이 훌륭히 작동되는지 수원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인천시 조례 12조의 2가 상위법인 8조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9월 14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고, 오히려 정당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에게만 주어진 현수막 특권이 최상위법인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광주, 울산, 부산 등 다른 광역 지차체도 잇달아 인천시처럼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시 홀로 싸우다가 원군이 생긴 것이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국회가 지자체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 본안소송에서 인천시가 승소하기 바란다.

 

인천시가 국회와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위상과 가치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 살아 있는 나무 허리에 현수막 줄을 꽁꽁 매어 다는 현수막은 최우선 순위로 철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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