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또 베이비부머와 농어촌 지자체, 중소기업이 3자가 결합해 지역 정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농촌정책

농촌지역 인구감소 추세의 완화정책을 넘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국면에도 지역 내 소득과 부가가치를 지속해서 늘려갈 대안이 필요하며, 저밀도 지역을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정책 사업 지침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도 주요 과제다.

 

5. 국토정책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삶터·놀터·일터·배움터를 연결하는 지방 대도시권을 육성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고, 중소도시의 거범화 및 상생 지역권을 구축한다. 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고 도시 기능을 배분하는 등 지역특화 전략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6.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

지역에서 전통산업의 첨단화, 기획발전특구 실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등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특구로 기업 이전 시 파격적 혜택(감세 등)을 부여하고자 추진 중이다. 실효성 담보를 위한 혜택 및 규제 완화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7. 자치교육원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개발,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의 연계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계를 도입해 논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산업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설립 혹은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8. 지방재정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한시적인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9. 자치입법권

지역특색에 맞춰 지자체가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요구된다.

 

실천적 대응과제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주도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 우수인력의 선발 및 확보와 더불어 이들 가족 단위 지역 이주를 유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를 도입하자.

 

광역비자 제도란 광역정부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받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하에 광역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광역비자 및 가족에 사증 발급 특혜를 마련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감소해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치)’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충원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입법방안은 국제직업고 설립 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력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기타 외국인 유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 특례 규정 등을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