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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

국회서 해상풍력제도 마련을 위한 긴급 세미나 열려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 회의실에는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긴급 세미나’가 개최돼 해상풍력사업 촉진에 한목소리 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여러 개별법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법안은 총 3건으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정호 의원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안이 상정돼 심사 중이며 입지 선정 사업 추진절차 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돼 조속한 시일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명운은 물론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특별법 발의 취지에 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풀기 위해 해수부·수협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법 기반 △시의적절한 해상풍력발전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부합성 제고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갈등 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백옥선 교수는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확장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및 개별 인허가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체계적·민주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논했다.

 

먼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은 “RE100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특별법의 골간은 어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민의를 강조했다.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말이다.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사업자도 정부 도움 없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바다는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며 “어업인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독일 에너지기업 RWE 한국법인인 RWE코리아, 덴마크 에너지기업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COP) 한국법인 COP코리아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보았다. 또 예측가능성이 사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고영 RWE코리아 대표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 잠재사업자들과 제조사들에게 사업규모 및 준공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승 COP코리아 대표도 해상풍력사업이 500MW급으로 추진된다면 수조 원의 사업비와 초기개발비가 1,000억 원 이상 들며 사업자들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부처, 기관,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효과적·체계적으로 협업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마련을 통한 계획입지 및 통합적 인허가 절차 마련은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본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보령시에서는 문혜경 그린에너지 팀장이 참여했다. 문 팀장은 지자체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여야 모두 해상풍력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니 하루라도 빨리 제도 기반이 마련돼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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