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집] 시민이 중심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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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올해를 시민 중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참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10월)했다.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뽑아 마을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원년의 해로 삼아 실현 과제를 속도 내어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잰걸음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확대(~200억 원)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시민주권회의 운영, 2019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등 세종형 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일상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국 최고 자치문화 도시 조성에 힘쓸 것이다.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단체자치 중심의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완비하여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마련과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열쇠이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학술대회 △주민 체험수기 공모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1주년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모델 모범사례와 성과를 대내외로 확산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숙명을 안고 탄생한 도시로 대한민국이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중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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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특별히 만든 도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다른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첫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둘째는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모범 도시로 만들어 도시 건설의 목적을 전국에 전파하고 다양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며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바로잡아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도 규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여론수렴 결과도 65%의 국민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공감했다.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 만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정3기 공약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은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부처와 소관 위원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고 정책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이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췄다. 행정기능에 이어 입법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장차 세종시로 정치 기능마저 옮김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국의 뉴욕이 경제문화도시로, 워싱턴이 행정·정치의 중심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서울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정치 도시로 자리 잡는 등 국토운영의 틀이 바뀌면 수도권 인구의 지방이전이 매우 가속화될 것이다. 

 

세종은 국토의 중간에 위치해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호남과 영남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국회가 완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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