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자치분권의 시작은 지방 인사의 혁신으로부터

  • 등록 2019.04.11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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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 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류를 신설하고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직렬, 직류에서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역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하여 지역별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려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관광 전문가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양성할 수 있고 산림, 수산, 광물 등 특산물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창조하려는 지역은 이를 위한 직류를 신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 직류신설의 자율권이 부여되면 실제 주민 생활과 밀착된 업무의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사관리의 각 과정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분산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그 사업에 필요한 인재 채용, 소속 공무원의 보직 경로 관리 및 교육 훈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목표가 실현되며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에 부여된 인사상 자율성이 남용되지 않도록 인사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인사 현황 통계의 종류를 25종 이상으로 늘리고 공개 의무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직 관리 시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할 수 없는 근거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 관련 현황 공개, 차별 없는 보직 관

리를 통해 책임 있는 인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에 

행정안전부가 함께 한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게 가꿀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번 지방 인사제도의 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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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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