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되겠다"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산시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양성하며 사회적경제단지를 육성해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기관 선정 포인트 
안산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를 신규로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 전시장과 판매장을 만들어 많은 시민이 제품을 소비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도 향상시켰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산시가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확장해 보다 체계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특히 안산시는 2017년부터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을 열어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교육실이 있는 사회적경제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안산시는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활동가 40명을 배출했다. 활동가들은 관내 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를 선정해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안산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중 안산시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며 시민 참여에 의한 기후 변화 대응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경제 3법 빨리 제정돼야
두현지 안산시 사회적경제팀장은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는 존재하지만 근간이 될 기본법이 없어 부처별,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정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성장 이루겠다
김종수 상생경제과장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조직화하고 해결하는 가치관과 역량을 만드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공익적 기여를 하는 고차원적인 목표를 세워 사회적경제의 중심인 경기도 안에서도 안산시가 중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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