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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한다'

#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해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얻었다. 

 

# 공무원 B씨는 시민 간의 다툼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모욕한 C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대법원 판결을 거쳐 C씨는 실형을 받았으나 C씨는 B 씨를 00죄로 고소해 B 씨는 현재까지 4년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민업무 등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당하는 경우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 제반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화성종)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 예시 
1.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2. 민원인 대상 업무
3. 현장에서 근무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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