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지자체 국고보조금 현황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10

1. 주거급여 지원(국토교통부) 
1) 임차가구(임차급여): 거주지역, 가구원수별 실제 임차료 지원 
2)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범위 내)

 

2.  문화재 돌봄사업(문화재청) 
구역별 상시 관리 활동 인력배치로 주기적 점검 모니터링 시행, 문화재의 일상관리 및 경미 수리

 

3.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SW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판로개척, 애로기술지원 등 맞춤형 ICT/SW 교육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보건복지부)
1) 공익활동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등)
2)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아동, 청소년, 장애인, 취약가정, 노인, 기타시설지원)
3) 시장형: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주요참여대상: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5.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 지자체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홍보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돌봄노인 대상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자원) 제공 수행기관 대상 수행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8.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건복지부) 
1)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2)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9.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활성화로 학생 체력향상 도모

 

1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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