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0 정책실명 공개 과제 18건을 선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하며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 활성화’ 등 정책 이력 국민에 공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인사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의 실명과 정책 이력을 공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올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한 18개 과제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
된다.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해소를 돕기 위함이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재난은 인명·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을 말한다.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