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 입법, 조례 제정 동향]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자발적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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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자발적 제공 금지

앞으로 LA시 전역의 식당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대규모 요식업소에서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부터, 그밖의 모든 요식업소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음식점은 지난 1월 1일부터, 그 외 다른 음식점은 오는 7월1일부터 이 같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 주는 풀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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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Angelos Michalopoulos on Unsplash]

 

 

 

뉴욕주, ‘리벤지 포르노’ 행위 징역형

앞으로 뉴욕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뉴욕주 상·하원이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벤지 포로노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60일 뒤에 발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달러(34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안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 요청해 관련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야만 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2017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40개 주가 관련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도쿄도, 폭력배에 돈 주는 업소 제재

도쿄도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해 폭력단원의 ‘감독료’의 요구에 돈을 지불하는 음식점 등 업소도 처벌하는 내용의 도폭력단 배제 조례의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은 6월 개정이 예정된 도 의회에 제출해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 개정안은 번화가로부터의 폭력단 배제를 진행시켜 자금원을 끊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 명목으로 돈을 주는 업소를 처벌하는 조례는 쿄토부나 쿠마모토현 등 11개 도부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경시청 조직범죄 대책 3과에 의하면, 개정안에서는 긴자나 카부키쵸 등의 번화가를 ‘폭력단 배제 특별 강화 지역’으로 지정. 동지역내에 대해서는, 감독료나 신변보호료 명목으로 돈

을 요구한 폭력단원 뿐만이 아니라 지불한 음식점이나 풍속점, 호객등도 벌칙의 대상으로 한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508만 원)이하의 벌금이다. 업소가 감독료(미카게료) 지불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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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Andre Benz on Unsplash]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사용 최고 1,000달러 벌금

LA 시의회가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28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달러(113만 원)까지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이 조례안에 따른 세부 단속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과거 분실·도난되거나 취소·만료된 장애인 주차카드와 사망자의 장애인 주차카드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벌금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었다. 

 

커네티컷주도 담배 구입연령 제한 18세에서 21세로 상향 

미국 커네티컷주에서 담배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또는 관련 도구 판매를 금지 시키는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4일 주의회에서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트포드와 브리지포트는 이 같은 주 법령 제정에 앞서 담배 제품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자체 조례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메인주, 뉴저지주, 오레곤주와 뉴욕, 시카고, 클리브랜드, 알바니 등 몇몇 도시들이 담배 구입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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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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