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이 대구시에 도입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생활 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 기관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재분배 실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표발의한 김동식 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며 "대구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