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순창군은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배려해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원칙을 기치로 민원 행정을 펼치며 군수가 매일 민원실에서 주민과 직접만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일사천리 민원 해결 순창군은 민원 처리 시 불필요한 이유로 민원인이 재방문하거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인 1회 방문처리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987건의 전화나 구술 등기타민원을 접수·해결하며 발 빠른 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접수 민원 유형으로는 전화 민원 1,048건, 방문 민원 804건,현장 민원이 135건으로 집계돼 전화 민원 처리가 중요해지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접수 후 처리된 민원으로는 확인 및 단순질의 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의사항 594건,고충민원 458건, 제도개선 건의 7건으로 확인됐다. 민원의 주요 사례로는 일상과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으로, 가로등과 빈집 철거, 교통시설 분야 및 각종 공사의 소음, 악취와 관련된고충 민원도 많아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업무 절차 개선에도 고심하고 있다. 순창군은 점점 높아지는 행정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기타민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